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인지 감수성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gender-sensitive.jpg|width=100%]]}}}|| '''성인지 감수성'''([[性]][[認]][[知]] [[感]][[受]][[性]]) 또는 '''성인지성'''은 성차별과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말한다.[* 이혜정・오선영・김은심, “예비유아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인식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8, 170면.] '감수성'을 대인 공감능력이나 문학적 감수성, 감성 등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개념이다. '감각의 예민함'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음에 대한 감수성인 '음감'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는 음의 높낮이가 떨어졌는지, 화음이 맞는지에 대한 예민함이다. 음악에 쉽게 감동하는 '감수성 풍부한 사람', '음악적 감성'과 구별되는 개념임을 생각해보자.] 다만,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성인지감수성'은 교육 및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때의 '성인지 감수성'이 아닌, 사법부에서 성범죄 관련 판결의 근거로 채택하기 시작한 논리를 중심으로 다룬다. 사법적 차원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심리할 때 "성범죄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7709|대법원 2018.4.12. 선고2017두74702 판결.]]] 다만, 판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직접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용 출처에 따라 그 설명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일상 생활 속에서 젠더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혹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뜻하는 것." 등으로 풀이한 적이 있다.[[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83801&cid=43667&categoryId=43667|참고자료]] 이런 개념이 등장한 이유는 성범죄의 경우에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범죄나 상해, 살인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증거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강제성' 여부에 대해 검사 측과 법원 측이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어도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 개념이 강간죄에 처음 적용된 사건도 피해자인 아내가 가해자와 담배를 피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피해자 부부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자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문서를 참조하거나 다음 기사를 참조.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94|[형사] '성폭행 무죄'에 피해 부부 자살…가해 남성에 유죄 판결]] 다만, 이하 비판 문단에서 살피듯,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근대 [[형사소송]]의 [[무죄추정의 원칙|대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